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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산업계 요구 무원칙 수용…온실가스 대책 뒷걸음질

등록 2015-02-24 22:06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최고 20배나 짙었던 23일 오전 서울~대전 간 고속도로 상공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 보인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최고 20배나 짙었던 23일 오전 서울~대전 간 고속도로 상공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 보인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박근혜 정부 2년 진단 ③ 복지·교육
저탄소협력금제 다음 정부로
미세먼지 주범 경유택시 허용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며 환경 관련 정책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에 특히 무게를 실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가 ‘쾌적·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소주제 아래 내건 환경 분야 국정과제 7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과제가 2개나 되는 게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약속은, 지난 2년간 지켜지지 않았고 앞으로 지켜질 기미도 없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준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도를 크게 후퇴시켰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협력금제 시행 시점을 올해에서 2021년으로 6년 미뤘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른 배출권 총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여줬다. 현 정부가 계획보다 덜 줄인 온실가스는 다음 정부가 줄여야 한다. 자신이 감당할 몫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셈이다.

기후변화 정책의 후퇴는 산업계 요구를 무원칙하게 수용한 결과다. 지난 2년간 이뤄진 다양한 환경 관련 규제 완화 조처도 마찬가지다. 대선 공약집의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은 더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환경과 성장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는 구절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2013년 말 경유택시 허용이 단적인 예다. 경유택시는 기존 액화석유(LPG)택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미세먼지를 직접 배출할 위험이 높고,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을 9~30배 배출한다.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부도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며 강력 반대했지만, 정부는 최종적으로 택시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환경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했다.

대통령이 주도한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 환경을 지켜온 규제도 잇따라 허물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상수도 취수시설 상류 7㎞ 이내 지역에 공장 설립을 전면 금지한 조처를 일부 완화해 과자·빵 등을 만드는 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용했다. 규정된 방식으로만 허용해온 유해 폐기물 재활용을 일정 기준에만 맞으면 모두 허용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때 예외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24일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국정과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했지만, 지난 2년간 실제 국정 운영을 보면 대기업 중심 경제 성장에 매몰돼 기후변화 정책을 포함한 환경보호 정책은 실종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산업계 요구에 따른 정부의 성급한 환경규제 완화는 결국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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