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강 위한 정보인데 연말로 연기
“관광객 감소 우려” 지자체 요청 수용
“관광객 감소 우려” 지자체 요청 수용
환경부가 올해 초로 계획했던 전국의 자연 석면 분포 실태를 담은 석면지질도 인터넷 공개를 연말까지 미루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이 보장한 위험 정보에 대한 주민 알권리를 환경부가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석면안전관리법과 시행령은 토양이나 암석 등에 분포하고 있는 자연 석면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자연 석면 분포 현황을 담은 석면지질도를 작성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 자연 석면이 특히 많이 분포돼 있는 충청권 석면지질도를 완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4억여원을 들여 호남권을 제외한 4개 권역의 석면지질도를 완성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까지 완성된 석면지질도의 비공개 문제가 불거지자 이 지질도들을 올해 초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관광 사업 등 지역 경제 피해 우려를 제기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을 이유로 공개 계획을 연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9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덜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을 줄이며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연말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석면광산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자연 발생 석면문제가 심각한데도 석면지질도 공개를 늦추는 것은 석면노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