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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국민소송 나선다

등록 2015-03-30 19:38수정 2015-03-30 21:25

반핵단체, 원고인단 모집
환경운동연합·녹색당·한국노총 등 80여개 시민사회·정당·노동 단체가 참여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달 27일 내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소송에 참여할 원고 모집에 나선다.

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원안위가 법에 명시된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부족 사항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 결정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시키기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반경 250㎞인 월성 1호기의 사고 영향권을 고려해 원전 인근 주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상대로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다음달 30일까지 소송 비용 1만원과 위임장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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