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우포늪. 사진 경남도 제공
‘람사르협약’ 권고·습지보전법 기초해 구성된 국가습지심의위
안전행정부 운영실태 조사서 회의 실적 저조로 폐지 대상에 올라
환경단체들 “민간 위원들 4대강 사업 비판 이후 환경부 회의 소집 안해”
안전행정부 운영실태 조사서 회의 실적 저조로 폐지 대상에 올라
환경단체들 “민간 위원들 4대강 사업 비판 이후 환경부 회의 소집 안해”
환경부가 국가 습지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습지심의위는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의 권고와 습지보전법 등에 기초해 구성된 정부 위원회다. 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습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21일 환경부와 환경단체쪽 설명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국가습지심의위를 폐지하고 국가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자연환경분과위원회에 그 기능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 당시 안전행정부의 정부위원회 운영 실태조사에서 습지심의위의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이 문제가 돼 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단체인 생태지평연구소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습지심의위는 2007년 처음 구성된 뒤 2012년까지 4차례 회의를 하고 이후는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이 가운데 3차와 4차 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환경단체들은 2010년 4월 열린 제2차 습지심의위 회의에서 민간 위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이후로 습지심의위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회의도 제대로 소집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결국 폐지 대상에 오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환경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습지심의위 폐지를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폐지되더라도 중앙환경정책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습지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에 분산된 국가 습지정책을 통합·조율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환경부에 환경정책을 자문하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충족될 수 없다”며 “습지보전정책을 명백히 후퇴시키는 습지위원회 폐지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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