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질소 기준치 5배 420t 무단방류
배관 불법설치…환경부, 40곳 적발
배관 불법설치…환경부, 40곳 적발
지난달 초 부산시 강변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추적조사에 나섰다. 하수관로를 따라 올라가보니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이 ‘범인’이었다.
강변하수처리장을 비롯한 부산시내 하수처리장들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오니)를 모아 처리하는 이 시설은 슬러지 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고농도 폐수를 화학적 처리만 하고 생물학적 처리는 하지 않아 총질소(T-N) 농도가 기준치(60㎎/L)의 5.3배를 초과한 상태로 배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5월 중순부터 환경부 단속반에 적발되기까지 20여일간 이 시설이 불법 설치한 배관으로 내보낸 폐수는 420t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환경감시팀 이치우 사무관은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대우건설과 바이오컨스 쪽이 설계 용량을 넘는 폐수가 발생하자 불법 배관을 설치해 배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부산 강변하수처리장 집수 구역에서 부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이외에 9곳의 폐수 처리 법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환경부 단속 뒤 이전까지 평균 253.9㎎/L를 기록하던 강변하수처리장 유입 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가 202.7㎎/L로 낮아졌다.
환경부는 인천 승기하수처리장, 대구 달서천하수처리장 집수 구역에서도 기준치를 66.2배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배출한 대구 노원동 형제산업 등 폐수 처리 법규 위반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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