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2017년부터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19일, 유럽연합의 현재 배출 허용기준인 ‘유로(EURO)-3’에 맞춰진 국내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2017년부터 한 단계 강화된 ‘유로-4’에 맞춰 관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륜차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CO)는 주행거리 1㎞당 2g에서 1.14g으로, 탄화수소(HC)는 0.3g/㎞에서 0.17g/㎞으로, 질소산화물(NOx)은 0.15g/㎞에서 0.09g/㎞으로 엄격해진다.
환경부가 이륜차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오토바이 1대가 일반 승용차 5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대기환경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오토바이가 국내 전체 등록차량 2012만대(2014년 12월 기준)의 10%에 불과하지만,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수송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