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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개발 빌미로…환경영향평가 또 무력화

등록 2015-07-30 20:04수정 2015-07-30 21:16

정부 ‘개발사업 규제완화’ 발표
현장평가 대신 자료조사로 대체
소규모 개발은 평가기간 단축해
저수지 상류에 공장설립도 허용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규제 주요 완화 내용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규제 주요 완화 내용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수질·대기 등의 현장 조사를 자료 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규정이 대폭 느슨해진다. 공장 설립이 금지된 농업용 저수지 상류 500m 안쪽 지역에도 공장 설립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9일 전국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관광휴양시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개발사업으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제도마저 완화시키겠다는 데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현행 수질 분야 현장 조사는 평수기-갈수기-저수기-풍수기 등 4차례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하천의 수질이 계절별 유하량의 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에 환경규제 혁신을 내세워 수질분야 현장 조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신뢰할 만한 기존 자료’가 있으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자료를 통한 현장 조사 대체는 수질 분야 이외에 대기 분야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대체는 국가 등 공공기관 측정망 자료와 같은 신뢰할 만한 기존 자료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으나, 환경단체들에선 수질·대기 분야 환경영향평가를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체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큰 후퇴로 받아들인다.

환경부는 현재 30일 이내로 돼 있는 소규모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3만㎡ 미만의 공장·창고 등 8개 사업은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체 개발면적 가운데 공원·자연녹지·옥상녹화 등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도 ‘개선’ 명목으로 느슨해진다.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계가 그동안 생태면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온 점으로 미뤄 생태면적률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환경부는 4월에는 승인 취소된 사업을 다시 승인하려고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 횟수를 2회로 줄이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약화시키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방안에 포함된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공장 설립 허용 △기존 공장 연접부지를 활용한 보전관리지역 안 공장 증설 허용 등도 앞으로 환경 훼손을 초래할 환경규제 완화에 해당한다.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횟수 2회 제한, 기존 자료를 통한 현장 조사 대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기간 단축, 취소됐다 재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생략 등의 조처는 사실상 국토환경관리를 포기하고 기업의 사익을 최대화하려는 환경영향평가 약화시키기”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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