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환경

대형마트의 ‘무거운 쓰레기봉투’ 수거 안한다

등록 2015-08-06 20:22수정 2015-08-06 21:36

100리터짜리에 25㎏ 이상 넣거나
배출자 표시 안했을땐 안 가져가
재사용 봉투 3·5리터 소형도 판매
지난해 2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직원들이 서울 창신동과 을지로6가의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돌며 100ℓ들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의 무게를 쟀다. 대형 건물이나 상가 등에서 내놓는 쓰레기가 너무 무겁다는 환경미화원들의 호소에 따른 실태 조사였다. 쓰레기 무게는 30㎏을 넘는 것들이 많았고, 개중에는 40㎏ 넘는 것도 있었다. 압축기를 써서 꽉꽉 다져넣은 탓이다.

대형마트나 시장 등에서 내놓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속에는 음료수 용기나 비닐 등 재활용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이 뒤섞여 있는 사례가 적잖다. 분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력을 줄이려고 모든 폐기물을 한데 쏟아부어 배출한 탓이다. 이처럼 쓰레기봉투값 아낄 생각만 하고 환경미화원들 허리 다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얌체짓, 재활용 자원을 낭비하는 무신경한 행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환경부는 6일 사업장 가운데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300㎏ 이하여서 종량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 실명제를 실시하고, 100ℓ들이 종량제 봉투에 무게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 종량제 시행지침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100ℓ들이 봉투는 지금은 아무리 무거워도 터지지만 않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무게가 25㎏을 넘으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지 않도록 했다. 대형마트·상가·빌딩 등에서 쓰레기봉투를 내놓을 때는 외부에 배출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한다. 배출자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과 일반 폐기물이 섞여 있으면 바로 배출자를 확인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한 것이다.

환경부는 1~2인 가구가 느는 추세에 맞춰 대형마트에서 쇼핑한 상품을 담아 오는 용도로 쓴 뒤 종량제 봉투로도 쓸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3ℓ, 5ℓ들이로도 제작해 슈퍼·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봉투는 현재 10ℓ와 20ℓ들이로만 제작되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지금 당장 기후 행동”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