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이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가 케이블카 지주건설 예정지 근처에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지난 5일 포착됐다. 케이블카반대범대위 제공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산양 문제 추가조사 등 조건부로 가결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 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 계획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정상에서 1.4㎞ 떨어진 끝청 사이 3.5㎞ 구간에 시간당 825명을 실어나를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정연만 환경부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공원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해,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등 7가지 부대조건 이행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7명이 참여한 무기명 표결에서 12명이 조건부 가결안에 찬성했다. 나머지 4명은 유보, 1명은 기권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단체들이 국립공원 훼손을 들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부풀리기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돼 왔다. 공원위원회 결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만 끝나면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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