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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단독] 설악산 케이블카 표결때 무자격 정부위원 참여 드러나

등록 2015-09-04 00:57

정부 위원 참여 제한 규정에 어긋나
환경부 “해수부 참여 자격 없는 건 맞다”
전문가 “의결 무효” 재심의 목소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해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8월28일 표결에 무자격 정부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어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자연공원법’과 그 시행령은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려고 20명으로 이뤄진 국립공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정부 위원 몫으로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과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9개 부처 고위공무원 등 10명을 배정하고 있다. 나머지 10명은 민간위원으로 채워진다.

시행령은 민간위원은 모든 심의 안건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지만 9개 정부부처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을 때만 참석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의 불균형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2007년 신설됐다. 2004년 국도 1호선의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이 심의 안건과 무관한 정부 위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승인된 뒤 정부 주도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보완 조처다.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에서 강행된 표결은 2007년 정부 위원 참여 제한 규정 신설 이후 이뤄진 첫 표결이다. 이날 정부에서는 9개 부처 정부 위원과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 등 10명이 모두 출석·참가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해양수산부 위원은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에 앞서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관련 안건이 다뤄져 참여했다”면서도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 안건만 놓고 보면 해수부 위원은 참여 자격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적어도 해양수산부 위원의 표결 참여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안건을 동시에 심의하는 회의에서는 개별 안건과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참석한 정부 위원들을 모두 참여시켜왔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심의가 2007년 바뀐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이뤄진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김영희 변호사는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의결 효력은 무효가 된다. 설령 결격자인 위원들이 표결에서 빠져도 여전히 통과됐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무자격 위원까지 참석시켜 비밀투표로 강행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주요 환경단체들이 참여한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표결이 내용·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의 결재와 고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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