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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설악산 케이블카, 장관결재까지 끝나 사실상 확정

등록 2015-09-10 21:48수정 2015-09-10 22:30

환경장관 “최종 결재” 국감서 답변
환경단체, 민관협의 중단 선언
절차상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 의결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8일 최종 결재한 사실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장관 결재로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원계획 변경 고시와 기본·실시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개막 전 완공을 목표로 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이인영 의원의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질의에 응답하며 8월28일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안을 8일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제기된 경제성 부실 검증, 사회적 비용·편익 미검증, 검증 보고서 변조,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위반, 무자격 국립공원위원회 정부 위원의 표결 참여 등 절차상 위법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윤 장관과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은 “최선을 다해서 했고 지적한 문제점들을 모두 고려해 이뤄진 결정”이라며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케이블카 건설이 오히려 설악산의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환경부를 적극 엄호했다.

윤 장관한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의 결재를 거부하라고 촉구해온 환경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환경회의는 11일 환경부와 환경정책을 함께 논의해온 협치 기구인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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