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서동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직원들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 그룹의 디젤 승용차 4개 차종(골프, A3, 제타, 비틀)에 대한 환경부의 인증시험 재검사를 앞두고 예비주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배출가스 조작 국내서도 파문 확산
독일의 폭스바겐(폴크스바겐) 그룹이 생산한 일부 디젤 승용차에 적용된 배출가스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가 한국에 수입 시판된 모델에도 장착됐는지를 가리려는 환경부 조사가 1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배출량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차종과 같은 형식의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의 에이3 등 4개 차종을 대상으로 1일 오후 3시부터 인천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인증시험 재검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6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비(PEMS)를 이용해 ‘실도로 조건’에서 시험을 받는다. 인증시험은 냉난방 장치를 켜지 않고 시속 0~120㎞ 범위에서 일정한 주행 모드로 운행하는 조건에서 이뤄지는 반면, ‘실도로 조건 시험’은 시내·교외·고속주행 구간이 3분의 1씩 포함된 최대 110㎞를 달리며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6일부터 예정된 실도로 조건 시험에 9월24일 평택항 출고장에서 확보한 새 차 4종 이외에 이들과 같은 모델로 지난해 9월부터 수입돼 운행 중인 차량 1~2대도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배출량 조작이 확인된 차종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형식은 다르지만 엔진이 동일한 유로5 기준 운행 차량 1대도 함께 시험하기로 했다. 실도로 시험까지 끝내는 데는 대당 1주일가량 소요돼 최종 시험 결과는 11월에나 나올 전망이다.
환경부, 4개 차종 조사 착수
운행중 차량 2~3대도 포함
11월께 최종결과 예상
인증취소·판매정지까지 가능 국내 소비자도 소송
2명 “반환할테니 전액 돌려달라”
각각 3천만원씩 예비적 청구도
“보증했던 성능 누릴 수 없어” 앞서 환경부는 조사를 통해 배출량 조작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임의설정’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해 판매 정지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소프트웨어 조작은 미국에서도 환경청이 직접 밝혀낸 것이 아니라 폴크스바겐이 시인해 드러났다”며 “우리도 조사를 통해 업체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높은 배출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폴크스바겐 그룹의 디젤 승용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대해 미국 등에서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소유한 2명을 대리해 폴크스바겐 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배출 허용 기준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에 아우디 Q5를 6100만원, 2009년에 폴크스바겐 티구안을 4100만원에 구입한 이들은 차량을 반환할 테니 차량 구입비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폴크스바겐 그룹이 광고하고 보증한 성능을 누릴 수 없다”며 각각 3000만원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차량 구입비 전액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100여명의 차량 소유자가 소송에 대해 문의해왔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를 포함해 열흘 뒤쯤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서영지 기자 jsk21@hani.co.kr
운행중 차량 2~3대도 포함
11월께 최종결과 예상
인증취소·판매정지까지 가능 국내 소비자도 소송
2명 “반환할테니 전액 돌려달라”
각각 3천만원씩 예비적 청구도
“보증했던 성능 누릴 수 없어” 앞서 환경부는 조사를 통해 배출량 조작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임의설정’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해 판매 정지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소프트웨어 조작은 미국에서도 환경청이 직접 밝혀낸 것이 아니라 폴크스바겐이 시인해 드러났다”며 “우리도 조사를 통해 업체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높은 배출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폴크스바겐 그룹의 디젤 승용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대해 미국 등에서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소유한 2명을 대리해 폴크스바겐 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배출 허용 기준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에 아우디 Q5를 6100만원, 2009년에 폴크스바겐 티구안을 4100만원에 구입한 이들은 차량을 반환할 테니 차량 구입비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폴크스바겐 그룹이 광고하고 보증한 성능을 누릴 수 없다”며 각각 3000만원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차량 구입비 전액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100여명의 차량 소유자가 소송에 대해 문의해왔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를 포함해 열흘 뒤쯤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서영지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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