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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농어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구멍’

등록 2005-10-17 06:30수정 2005-10-17 06:30

보건소 검사능력 검증 않고 ‘마실물’ 판정 맡겨
오염성 보다 손쉬운 검사항목 위주 선정도 문제
환경부가 180여만명의 시민이 식수와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전국 1만여 곳의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정도관리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도관리’란 검사기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검사능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이들이 내놓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16일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 일선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상대로 한 환경부의 정도관리는 일반 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지방환경청, 광역시의 수질검사소 등을 중심으로 70여개 실험실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시군 보건소 등은 배제돼 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보건소까지 관리하면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지고, 인력과 예산 조달도 곤란하다”며 “시군 보건소들은 업무의 성격상 어느 정도 검사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애초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 항목을 설정할 때 보건소의 검사능력을 고려해 분석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13가지 가운데는 보건소에서 주로 다루는 세균 뿐만 아니라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 불소, 알루미늄, 망간 등 1백만분의 1g 단위로 수질기준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유해물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도관리 없이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에 대해 그동안 간이 상수도의 법정 수질검사 항목이 도시지역 일반 상수도(55가지)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을 문제삼아온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환경정책이 목소리가 작은 환경 약자들의 건강을 무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장재연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아주대 교수)는 “일반 상수도에 견줘 농약 등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큰 농어촌 지역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오염 위험성이 아니라 검사의 용이성을 고려해 실시하고, 그나마 정도관리도 없이 해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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