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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수질환경기준 항목 9개→30개로

등록 2005-10-18 19:44수정 2005-10-18 19:44

납·카드뮴 기준치 강화등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 마련
수질환경기준이 27년만에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9개 항목에 지나지 않는 수질환경기준을 2007년까지 14개, 2015년까지 30개 가량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런 방침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단순한 이화학적 기준치로 1978년에 설정한 현행 수질기준 항목 수가 미국(120개), 유럽연합(29개), 일본(26개) 등 선진국들에 견줘 너무 적고, 그에 따라 그동안 달라진 수질환경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BOD, COD 등 국민건강 보호기준 중심인 현행 수질기준에 생활환경 기준, 생물학적 기준, 수질별로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 지표종 기준 등을 추가했다. 또 현재 각각 0.1ppm, 0.01ppm인 납과 카드뮴 기준을 0.05ppm, 0.005ppm으로 강화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분원성 대장균군도 기준에 추가하는 등의 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진기 진단 수준이던 수질기준을 최종적으로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진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수질기준이 선진화되면 상수원 원수부터 위해성 관리가 가능해져 물 관련 정책과 국민 인식도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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