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의 회원들이 25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재개최 등을 요구하며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심의 때 위원들에게 보고된 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공원 훼손 범위가 실제보다 축소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5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협의를 진행중인 강원도 양양군 작성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지난해 8월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때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비교 분석해보니, 상부 정류장과 상부 데크 설치 지역에서 훼손될 수목이 6배나 늘어나고 공사로 영향을 받는 희귀 동식물 20여종이 추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끝청봉 정상 바로 아래쪽에 위치할 오색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건설로 1011.85㎡와 수목 91그루가, 상부 데크 설치로 1140㎡와 수목 167그루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때 최초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서는 상부 정류장 공사로 883.7㎡의 면적과 수목 41그루만 훼손된다고만 보고하고, 상부 데크 설치에 따른 훼손 부분은 넣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와 견줘 훼손될 면적은 절반 이하로, 수목은 6분의 1 이하로 보고한 셈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9만2220㎡로 제시한 상부 정류장 건설에 따른 식생영향 범위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때는 7분의 1에 불과한 1만3210㎡로 축소보고했다. 또 공사로 영향을 받을 법정보호 동물 종수도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원앙 등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28종이라고 제시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에는 천연기념물들을 제외하고 산양 등 8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또 백작약, 만병초 등 희귀식물 6종의 소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국립공원위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이 대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심 의원실이 분석해보니, 상부와 하부 정류장 사이에 놓일 6개 지주 가운데 4개 지주의 위치가 달라진 것도 확인됐다.
심상정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케이블카 사업 허용 결정이 부정확한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이뤄진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재심의를 촉구했다.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된 케이블카 사업을 취소하라”며 25일 오전 원주지방환경청 옥상에 올라 시위를 벌였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