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규탄 및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엔 부정적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그룹 경유 승용차들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그룹의 한국 법인과 회사 대표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19일 폴크스바겐 그룹의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부실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 법인과 대표인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바겐코리아 사장을 결함시정(리콜) 명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2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법무공단도 같은 의견을 제시해 27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환경부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은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인증이 취소됐고,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여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제작차 인증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자문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이번 고발에는 폴크스바겐 그룹의 한국 법인 사장 이외에 독일 본사 임원이기도 한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기임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제작차 인증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정부가 대기오염 피해에 대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도 요구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임을 고려할 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법무공단의 자문 의견”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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