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 아랫부분.
환경부, 폴크스바겐 2차 고발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그룹 경유승용차들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 조작 사건과 관련해 27일 이 그룹의 한국 법인과 법인 사장 등을 제작차 인증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지난 19일 결함시정(리콜) 명령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고발한 데 이은 추가 고발이다.
환경부가 이번에 문제 삼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제작차 인증과 배출허용 기준 위반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처벌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결함시정 명령 위반(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엄격하다. 환경부는 이날 결함시정계획서 부실 제출 혐의로 1차 고발한 근거가 된 계획서 사본도 언론에 공개했다.
환경부의 이런 움직임은 폴크스바겐이 조작 사건을 수습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에 비해 한국 소비자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 고발 대상에 폴크스바겐 그룹의 한국 법인 사장 이외에 독일 본사 임원이기도 한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기임원도 포함시켰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폴크스바겐의 한 장짜리 결함시정계획서를 공개했다. 폴크스바겐은 결함 발생 원인과 관련해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로 인해 일부 환경에서 도로주행시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적 배경만 단 한 줄로 모호하게 설명했다. 수리와 관련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일부 모델에 흡입공기를 제어하는 장치를 장착하는 작업을 하겠다고만 밝히고, 이에 따른 연비 저하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폴크스바겐 그룹은 미국에서는 문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씩의 현금 보상을 약속했으나, 유럽과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폴크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 윗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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