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 사진 환경부 제공
추진 17년만에
8월22일부터
8월22일부터
태백산이 스물두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15일 “국립공원회원회가 이날 오후 제115차 회의를 열어 현재 태백산 도립공원지역과 인근 함백산,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묶어 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공식 지정일은 광복 71주년과 22번째 국립공원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8월22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면적은 강원도 태백시 51.2㎢·정선군 0.9㎢·영월군 0.1㎢, 경북 봉화군 17.9㎢ 등 모두 70.1㎢이다.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가운데 면적 순위 15번째로, 무등산(75.4㎢)보다 작고 계룡산(65.3㎢)·월출산(56.2㎢)보다 크다.
태백산은 예로부터 하늘에 천제를 올린 ‘민족의 영산’으로 일컬어져 온 곳이다. 설악산~오대산~소백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핵심 지역으로 담비와 개병풍 등 멸종위기종 26종을 포함한 2637종이 야생생물종이 서식하고, 주목 군락지, 한강의 발원지인 검용소 등이 위치해 생태·경관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이에 따라 1989년 강원도가 일부 지역을 태백산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1999년부터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다가, 지난해 이후 지역사회에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정에 이르게 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사진 환경부 제공
새로 지정되는 태백산 국립공원 현황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