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닛산 사장 검찰고발
폭스바겐 리콜안 ‘부실’ 세번째 퇴짜
폭스바겐 리콜안 ‘부실’ 세번째 퇴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논란을 빚어온 닛산의 경유승용차 캐시카이에 대해 환경부가 7일 판매 정지와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내렸다. 환경부는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일 세 번째 제출한 리콜 서류를 불법 임의설정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반려했다.
환경부는 7일 “캐시카이에 장착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실내 인증시험에 걸리는 20분 동안 정상 작동하고 30분 이후 꺼지는 것은 실내 인증시험과 다르게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한 ‘임의설정’에 해당한다”며 “청문 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새 차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와 리콜 명령, 3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한국닛산 법인과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캐시카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문제는 환경부가 지난달 16일 “검사 결과 ‘임의설정’이 확인됐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닛산이 “엔진 보호를 위한 설정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닛산은 7일에도 ‘환경부 발표 관련 공식 입장’ 자료에서 “임의 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주장해, 논란은 결국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으로 내려진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따라 지난 2일 제출한 리콜계획 서류와 개선 소프트웨어를 ‘불승인’해 반려했다.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에 환경부가 퇴짜를 놓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서류에 환경부가 핵심 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을 시인하는 문구가 없고, 함께 제출한 티구안 차량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독일에서도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홍 과장은 “폴크스바겐이 언론을 통해서는 세계적으로 1100만대가 (미국에서 밝혀진) 임의설정 차량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공문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임의설정은 재판이나 소비자 보상과 관련해 의미가 크기 때문에 서면으로 공식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폴크스바겐에 임의설정 인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홍대선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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