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매정지·인증취소·리콜명령 등 집행 정지 결정
환경부가 한국닛산의 경유차 캐시카이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했다며 내린 제재 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환경부는 6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부가 지난 달 한국닛산(주) 캐시카이에 내린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 가운데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해 지난 4일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7일 “캐시카이에 장착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실내 인증시험에 걸리는 20분 동안 정상 작동하고 30분 이후 꺼지는 것은 실내 인증시험과 다르게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한 ‘임의설정’에 해당한다”며 새 차 판매정지, 판매된 차량 인증취소와 리콜명령, 3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한국닛산 법인과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엔진 보호를 위한 설정이었을 뿐이며, 임의 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서 법정 공방이 예상됐다.
한국닛산은 예상대로 지난달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자료를 보완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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