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서류 조작’ 검찰수사로 드러나…22일 업체 상대 청문 열기로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그룹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 32개 차종 7만9000여대에 대해 인증 서류 조작을 이유로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나선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그룹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일 업체 쪽이 차량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와 22일 업체를 상대로 인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청문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달 넷째주 안으로 인증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12일 업체에 청문 일정을 공식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인증 취소 절차에 들어간 차량은 배출가스 서류 조작이 확인된 22개 차종, 소음 관련 서류 조작이 확인된 8개 차종, 배출가스와 소음 서류가 모두 조작된 2개 차종 등 모두 32개 인증 차종이다. 폴크스바겐은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1개 차종을 기반으로 많게는 14개의 세부모델을 시판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폴크스바겐 차량은 모델 수로는 골프 GTD BMT, 제타 2.0 TDI BMT, 아우디 A6 3.0 TFSI 콰트로 등 모두 79개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 대상이 경유승용차 18개 인증 차종 6만1000여대, 휘발유 승용차 14개 인증 차종 1만8000여대 등 모두 7만9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폴크스바겐 그룹이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판 30여만대의 약 26%에 이르는 규모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의 15개 차종 28개 모델, 12만5515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했다며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한국 법인과 법인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번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32개 차종은 앞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15개 차종과는 다른 차종이다.
환경부가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면 서류 조작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32개 인증 차종 가운데 현재 시판되고 있는 27개 차종의 판매가 정지된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을 적발한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따라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리콜계획서에 환경부가 핵심 사항으로 담도록 요구한 임의설정을 시인하는 표현을 넣지 않아 모두 승인이 거부된 상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