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8배 초과” 판매중단·회수 명령
유해화학물질 안전 기준을 어긴 세정제와 코팅제 각 1종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8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세정제와 코딩제 등 2개 제품에서 발암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8배 이상 검출돼 해당 기업에게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세정제 ‘렉솔 레더 클리너’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다. 렉솔 레더 클리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40㎎/㎏ 이하)을 8배 초과한 352∼493㎎/㎏, 렉솔 레더 컨디셔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50㎎/㎏ 이하)을 8배 초과한 398∼482㎎/㎏ 검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개 제품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약 500여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을 확인됐으며,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된 제품은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이미 회수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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