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폭스바겐 차량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조처를 내렸다.
환경부는 2일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건에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청문회를 통해 폭스바겐 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인증취소 방침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안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일 낸 보도자료에서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 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기존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판매가 중단된다.
폭스바겐이 위조한 성적서는 배출가스 성적서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가 9개 차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의 중복 위조는 1개 차종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에 대해서는 178억원의 과징금을 폭스바겐 측에 부과했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끝난 차종이다. 폭스바겐의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와 청문회를 마친 뒤인 지난달 25일 논란이 된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사실이 발견됐다. 폭스바겐은 이미 인증받은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아우디 A7의 것으로 대체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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