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이 없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작지만 의미있는 환경정책 두 가지가 곧 시행된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길이 4㎞ 이상의 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6가지 주요 공사의 도로 신설 및 확장 때 보조기층용 자재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10%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공동으로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도로 공사에 사용되는 연간 1000만t 가량의 천연골재 가운데 100만t 이상이 순환골재로 대체돼, 천연골재 채취량 감소에 따른 환경 파괴와 자원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의 대규모 공사를 착공하거나 부지 면적 1만㎡ 이상의 고무, 제철, 화학 등의 제조업 공장을 건설할 경우 반드시 강우 초기 빗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는 도로, 공사장, 공장 등에서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염원(비점오염물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해 수질관리를 어렵게 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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