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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는 유령 보고서”

등록 2016-09-27 17:56수정 2016-09-27 18:08

이정미 의원, 평가서에 참여 명시된 전문가로부터 “참여한바 없다” 답변 받아
강원도 양양군이 지난 7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는 전문가 이름을 도용한 허위 평가서라는 증언이 공개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조사 및 참여자 명단에 외부전문가로 명시된 전문가를 상대로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내, 전문가 한 명으로부터 실제 참여한 바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회신문에서 자신이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 작성을 위한 현지조사와 자문에 참여하거나 이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평가서에 자신이 전문가로 명시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어떤 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서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된 경우를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로 규정하고 있다.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 대상이다.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양양군청이 평화엔지니어링과 화신엔지니어링 등 2곳에 의뢰해 작성했다.

이 의원은 “이 전문가의 양심 선언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 작성된 유령보고서이며 내용적으로도 부실하다”며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조사자와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문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해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정상에서 1.4㎞ 떨어진 끝청 사이 3.5㎞ 구간에 시간당 825명을 실어나를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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