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5~6주간 티구안 모델 2만7000대 리콜계획 적정성 검증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관련 리콜 계획서를 받아 검증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검증 결과 리콜 계획이 부적절할 경우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요구해온 대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5일 제출한 티구안 모델 2만7000대의 리콜 서류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지난 2월과 6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티구안 리콜 계획서에서 결함 원인으로 불법적 ‘임의설정’을 명시하는 대신 시간·거리·냉각수 온도 등의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다고 인정하고, 결함 시정방법으로는 차량 소프트웨어 교체와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입공기 흐름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부품(MAF screen) 교체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6일부터 5~6주 가량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리콜 전후의 배출가스와 연비 변화를 집중 검증해, 리콜을 통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폴크스바겐에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실제 도로 주행 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하면서 30일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는 최후통첩성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폴크스바겐이 최종 시한을 넘기고도 아무 회신도 해오지 않자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리콜을 위해 미국 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 결과, 폴크스바겐은 미국 정부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임의설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폴크스바겐의 리콜이 늦어지자 차량 소유자들은 ‘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환경부에 차량교체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이 차량교체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환경부의 질의에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의 의견을 제시했고, 환경부 고문 변호사도 4일 “제조사의 불성실한 리콜 이행이 확인돼 차량교체명령만이 행정목적 달성의 유일 한 수단이 되는 시점이 차량교체명령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후, 동 계획으로는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 12만6000대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 승인되면 순차적으로 나머지 차량의 리콜 서류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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