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CMIT·MIT 규제하는 고시 개정
위해우려제품에 ‘무해’ ‘자연친화’ 표현 못써
위해우려제품에 ‘무해’ ‘자연친화’ 표현 못써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냈던 유독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론(MIT) 사용이 금지된다. 세정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등 환경부가 정한 기존 15종과 신규 3종의 위해우려제품에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넣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도록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 첨가사유, 함유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인체 유해 논란이 일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해서는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인체 영향이 없도록 실내 공기용에는 15ppm까지, 섬유용에는 1800ppm 이하까지만 첨가할 수 있도록 제한기준을 설정했다. 경구·경피 독성은 낮은 편이지만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의 탈취제 함량은 0.2%로 제한되고,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은 탈취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고시 개정안은 살생물질을 함유한 위해우려제품에 ‘저위해성’, ‘무독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문구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CMIT/MIT가 소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사무실 안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방출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에서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 등 3종의 제품을 15종의 기존 위해우려제품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 고시는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새롭게 관리대상으로 포함되는 제품과 이미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3개월, 표시기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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