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20년 이후 출범 새기후체제 국제법적 효력 확보
한국은 발효 하루 전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통과
한국은 발효 하루 전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통과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후속 기후변화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파리협정이 4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협정 발효는 지난달 5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 이상을 점유하는 협정 당사국 55% 이상이 국내 비준을 마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 기후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발효 요건을 충족하고 한 달이 지난 뒤 발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은 협정 발효 하루 전인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과돼, 가까스로 발효 전에 비준한 나라에 끼게 됐다.
파리협정은 모든 협정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바탕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에 따른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훨씬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파리협정은 채택 이후 발효까지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대국들이 적극 비준에 나서면서 앞당겨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앞으로 2020년 이후 예정대로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 후속 감축 계획 작성 방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시장 운영 방안 등 새 기후체제의 각론을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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