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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닛산, BMW, 포르쉐도 수입차 인증서류 조작 드러나

등록 2016-11-29 15:54

환경부, 폴크스바겐 적발 계기 15개 자동차 수입사 전수조사 결과
폴크스바겐에 이어 한국닛산, 베엠베(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도 자동차 수입 시판에 필요한 인증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폴크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내 15개 자동차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조사를 벌여, 모두 3개 자동차 수입사가 제출한 10개 차종의 인증서류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Q50’의 인증서류에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에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환경부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돼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베엠베코리아는 ‘X5M’ 모델 인증서류에 ‘X6M’ 모델 시험성적서를 일부 끼워넣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르쉐코리아는 ‘마칸S디젤’ 등 3개 모델 인증서류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꾸고, ‘카이맨GTS’ 등 4개 모델의 배출가스 시험을 환경부가 인증하지 않은 시설에서 하고도 인증한 시설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조사가 진행되자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진 신고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수입사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닛산과 베엠베에 대해서는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증서류 위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인증서류 오류는 차량 부품 조작이나 기술적 결함과는 달라 개선명령(리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조처여서 정상적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차량 소유주들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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