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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땐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등록 2016-12-01 14:51수정 2016-12-01 15:45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보완방안 마련
내년부터 공공사업장 공사 중지, 디젤차 규제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과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조처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때의 비상조처 시행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오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나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이상일 것으로 예보된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과 , 공공사업장에 대해 공사 중지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비상저감조처는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 해제된다.

정부는 이 비상저감조처를 일단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020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시행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 요령도 어린이집, 학교 등 시설에 따라 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처 등으로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디젤기관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2004년 이전 제작된 낡은 굴삭기의 경유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거나 경유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개조하기 위한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233대에 이르는 국내 디젤기관차는 1대가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상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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