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설치된 보에 의한 수생태계 단절이 회복 불가능한 경우 보 해체를 요구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16일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으로 고친 ‘물환경보전법’이 17일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에게 하천의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3800여개의 농업용 보 가운데 86%인 2만9200여개에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는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식 폐기된 3800여개는 대부분 서류 상에서만 지워진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을 수생태계 단절의 대표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을 근거로 농업용 보 구조물 조사, 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등을 벌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농업용 보에 한정돼 있지는 않다. 따라서 환경부가 수생태계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4대강 보는 물론 기존의 대형 댐들에 대해서도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처에 나서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보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길게 봐서 향후에라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은 가지고 있다. 하천의 환경생태유량을 확보하고 인공구조물을 개선하는 등 수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보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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