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준적용 대비 점검해보니 자재 납 함량·공기질 기준 초과 다수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17.5%가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중금속 기준치를 넘는 자재나 도료를 사용하는 등 2018년부터 적용받을 환경보건법 환경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의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진단을 한 결과, 5.8%인 818개 시설의 도료와 마감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97%인 794곳에서는 납 기준을 초과했다. 납은 어린이들의 뇌신경계에 영향을 끼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돼 있다.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 공기 속의 총휘발성유기화학물(TVOC)과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측정에서는 13.5%인 1763개 시설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실외 활동공간에 합성고무 바닥재를 사용한 966개 시설 가운데 7개 시설에서는 바닥재의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조사는 2018년부터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시설들을 미리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내년부터 환경안전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 미만 시설로, 전국에 2만4000여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진단에서 환경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시도와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통보해 점검과 시설 개선을 독려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이들 시설부터 중점적으로 점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는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 엄격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나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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