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승용차가 배출기준 초과로 결함시정(리콜)을 하게 됐다.
환경부는 24일 이들 3개 경유차 모델이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하고 최종적으로 12월부터 6개 차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본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이들 3개 모델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나머지 3개 차종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6만대(생산기간 2010.8∼2013.8), 투싼2.0 디젤 8만대(생산기간 2013.6∼2015.8), QM3 4.1만대(생산기간 2013.12∼2015.8) 등 24.7만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이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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