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가 판매하는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 4개 차종이 환경부로부터 판매정지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3일 벤츠코리아가 이들 차종의 배출가스부품인 인터쿨러를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날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판매된 464대 분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쿨러는 흡입공기가 압축되는 과정에서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지난해 11월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가 지난 1일 환경부에 자진 신고한 뒤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져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으며,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여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그 동안 판매된 464대가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선명령(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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