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어린이 장화와 비옷. 연합뉴스
유리병에 ‘비스페놀-A 불검출’이라고 붙여놓거나 제품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환경호르몬 불검출’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광고는 더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유리 재질에는 애초 비스페놀-A가 검출될 가능성이 없고, 비스페놀-A는 많은 환경호르몬 가운데 한 가지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실제보다 더 친환경 제품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이와 같은 꼼수 친환경 제품 표시와 광고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4일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정한 고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원칙, 표시·광고 적법 여부의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게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가령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는 꼼수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25℃ 이상·습도 50% 이상인 조건에서 썩는 비닐’로 기재해야 한다.
포장지만 재활용되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 비닐포장 사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 ‘무공해’ 등의 포괄적·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해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가령 어떤 제품의 재생지 함량이 2%에서 3%로 증가된 사실을 근거로 ‘재생지 함량 50% 증가’라고 표현해서는 안되고, 꼭 나타내려면 ‘재생지 함량이 2%에서 3%로 기존 대비 50% 증가’로 표시해야 한다. 다른 세제에 비해 생분해도가 단지 1%p 높은 것을 근거로 친환경 세제로 광고하거나, 막연히 ‘무공해 주방세제’라는 표시하는 것도 안된다. 이 경우는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만 한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고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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