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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조처 15일부터 시행

등록 2017-02-14 12:03수정 2017-02-14 21:26

환경부, 수도권 공공기관에 올해 적용뒤 내년부터 민간부문 확대 검토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 미세먼지-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최고 네 배를 넘어선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강남의 도로가 미세먼지로 자욱하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 미세먼지-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최고 네 배를 넘어선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강남의 도로가 미세먼지로 자욱하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비롯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가 1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14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와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 단축 등의 비상조처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처는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농도 90㎍/㎥가 2시간 초과)된 날에,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등급 매우 나쁨(100㎍/㎥ 초과)이 3시간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보된 경우에 발령된다.

이 발령 기준은 2015년에 적용할 경우 1회 발령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차량부제 시행은 프랑스 파리와 중국 베이징에서도 연 1~2회“라며 “차량부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연 1회 발령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과 기관 소속 직원들이 소유한 차량은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이들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이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효과를 분석한 뒤, 2018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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