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 강남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5일부터는 수도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도 공공부문에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환경부와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4일 “수도권 공공부문 차량과 사업장 등에 5일부터 지금까지보다 완화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 발령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난 2월15일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비상저감조처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발령 요건이 까다로와 한 번도 실제 시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뀐 기준을 보면 당일 오후 4시까지의 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와 다음날 수도권 4개 예보권역의 PM2.5 예보 평균농도가 ‘나쁨’ 수준(50㎍/㎥ 초과) 이상이면 다음날 적용되는 비상저감조처가 발령된다. 기존 발령 요건에서 당일 5시 현재 수도권의 9개 미세먼지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 미세먼지 PM2.5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돼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권 4개 예보권역 중 한 곳 이상의 다음날 PM2.5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 이상일 것으로 예보돼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들어 비상저감조처가 5회 발령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저감조처 발령은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발령 요건을 검토해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의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기관 소속 차량과 직원 차량에 대한 2부제, 공공부문 공사장 등에 대한 조업단축이 실시된다.
발령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가 집계해본 결과 적용 대상 차량이 약 23만7천여대로 수도권 전체 차량 730여만대의 3.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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