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자욱한 서울 강남의 도로.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미세먼지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시의 눈을 피한 일부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3월2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여, 93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등의 위반사항 126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 사업장 2곳 가운데 1곳이 대기환경 보전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었던 셈이다.
포천 지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는데다가 전체 면적의 14.6%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에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해 대기오염 취약지역으로 꼽혀왔다. 실제 포천 일대의 최근 2년 간 미세먼지 농도(PM10)는 67~65㎍/㎥으로 전국 평균인 49~48㎍/㎥에 비해 매우 높게 유지됐다.
이번 단속에서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안 상원텍스타일은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엠디에프 폐목재를 태워 고온의 증기 생산을 위한 열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수지접착제가 다량 함유된 엠디에프와 같은 폐목재는 소각할 때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돼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맡겨 처리해야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다.
같은 단지 안의 에스제이섬유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면서 훼손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방치한 상태로 가동해 일산화탄소(CO)를 기준치(200㎎/L) 보다 8.4배 많은 1680㎎/L, 질소산화물(NOx)을 기준치(80㎎/L) 보다 1.5배 많은 125㎎/L 배출하다 적발됐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업체 23곳,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게 하는 가지관을 설치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6곳, 방지시설이 고장·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업체 17곳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포천시가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37곳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로 대두된 최근의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소각이나 대기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지자체 스스로 관할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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