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사고 처벌 강화·유해물 택배발송 금지 규정 시행
30일부터 화학사고를 일으킨 뒤 즉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3회 어기는 사업장은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학사고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사고대비물질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에게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15분 이내에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각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3번 어길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해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그쳤다.
개정 규칙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해,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이용 때는 34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할 것과,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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