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황새치 어업용 그물에 혼획돼 죽는 해양동물을 줄이기 위한 조처가 백지화됐다. 사진은 그물에 걸려 죽은 바다거북. 크리에이티브코먼즈 제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래류와 거북이류의 무차별적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 조처를 폐기했다.
미국 해양수산국(NMFS)은 황새치 어업으로 인한 혼획으로 폐사하는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조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시비에스>등 미국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제정된 이 법안은 혹등고래와 장수거북 등 해양동물이 우연히 그물에 걸려(혼획) 폐사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이다. 오리건 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 미국 서해 연안에서는 황새치를 잡기 위해 길이 1㎞ 이상의 움직이는 유망(流綱)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고래와 바다거북 등 대형 해양동물이 많이 걸린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국은 해양동물 5종(혹등고래, 참고래, 향고래, 들쇠고래, 큰돌고래)과 바다거북 4종(장수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각시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의 혼획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상한선 이상 그물에 걸릴 경우 남은 조업 기간 혹은 다음 조업 기간까지 황새치 어업을 동결하도록 했다.
2015년 시행된 이 법안은 해양동물 혼획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조처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수년 동안 혼획을 줄이라는 압력을 수산업계가 받아왔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혼획 상한선은 수산업계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한 것”이라는 해양수산국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토드 스타이너 ‘거북이 섬 보전 네트워크’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고래와 돌고래, 바다거북과 전쟁을 선포했다”며 반발했다. 기후변화에 이어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도 본격화된 것이라고 환경단체들은 보고 있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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