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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양양군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승소 사업추진 파란불

등록 2017-06-15 18:27수정 2017-06-15 21:59

15일 중앙행정심판위,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잘못” 결정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을 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겨 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서울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사건을 심리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오후 심리를 마친 뒤 자료를 내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삭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은 행정기관이 더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최종 결정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게 됐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은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정상에서 1.4㎞ 떨어진 끝청까지 3.5㎞ 구간에 상하부 정류장과 중간지주 6개를 세워 시간당 825명을 실어나를 수 있는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구간 중 3.1㎞가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양양군은 지난해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사업 진행에 필요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불허하자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제기해 이번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문화재청은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멸종위기종인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경관에 훼손된다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사유를 적극 주장했으나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양양군이 1995년부터 시도한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사업은 오랫동안 첫 관문인 국립공원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기존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공원위원회는 2012년과 2013년 양양군이 제출한 공원계획 변경안을 생태계와 경관 훼손 우려를 들어 모두 부결시켰다.

국립공원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살려낸 것은 박근혜 정부다. 2014년 8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 지원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달 뒤인 10월30일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강원도 평창에서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평창올림픽 개막전 완공이라는 공사 완공시점을 제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2015년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안이 가결됐다. 경제성 평가 보고서 변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위원 절반 이상이 정부 쪽 위원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해온 시민환경단체들의 기대대로 위원 전원이 민간 전문가인 문화재위원회에서 걸어주었던 제동이 이번에 벗겨지게 됨으로서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고 가는 가장 높은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와 산림청의 국유림 사용허가만 거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된다. 양양군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고 보완작업을 진행중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시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을 지적하며 반려할 것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지시하는데 그쳤다.

행정심판위 심리장 앞까지 올라와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양양군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크게 반겼다. 문종태 양양군청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오색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하겠다. 친환경적인 케이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장(양양군번영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환경단체와 소통하하고 산양도 보호하는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정인환, 박수혁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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