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1급 생물로 분류돼 있는 크낙새가 절멸했다는 판단을 받아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컷의 머리 부분을 왕관처럼 장식한 진홍색 털이 특징인 크낙새는 경기도 광릉에서 1980년대 초까지 발견됐으나 이후 발견된 기록이 없다.
환경부는 현재 246종인 멸종위기종 목록에 25종을 새로 추가하고 5종을 제외시켜 전체 멸종위기종 수를 266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안을 13일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전문가와 일반인,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에 추가하려는 대표적 생물종은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고리도롱뇽,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중생활을 하는 물거미, 한-호주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종인 붉은어깨도요 등으로, 모두 멸종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5종을 제외하려는 사유는 크게 엇갈린다. 경기도 광릉 지역에 서식한 크낙새와 큰수리팔랑나비는 절멸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미선나무와 층층둥굴레는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장수삿갓조개는 분류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다.
크낙새는 5년 전 멸종위기종 목록을 고칠 때도 포함이냐 제외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박진영 연구관은 “크낙새는 1980년대 광릉 수목원에서 마지막 발견된 이후 더이상 관찰된 기록이 없고, 북한의 개성 지역에 일부 서식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재화 연구관은 “크낙새를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절멸이 추정된다는 점 외에 어느 곳에도 생존 개체가 없어 원종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면 환경부가 개체 증식과 서식지 복원 등 멸종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동물원과 같은 서식지외 보전기관에도 살아 있는 실체가 없는 경우 이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야생에서 더 일찍 절멸된 것으로 보는 호랑이, 표범, 늑대 등을 멸종위기종 목록에 그대로 두면서 크낙새를 목록에서 지우려는 이유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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