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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테슬라 전기차도 구매보조금 받는다

등록 2017-07-17 11:59수정 2017-07-17 17:12

환경부, 충전시간 제한 조건 폐지
BYD 등 중 전기차 수입 길도 트여
지난 3월 15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 개장한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국내 1호 매장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5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 개장한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국내 1호 매장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생산 세계 1위 업체인 중국 비와이디(BYD) 전기승용차의 한국 시판을 막아온 가장 큰 걸림돌이 치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7일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에 적용되던 배터리 완속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자로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돼 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배터리 완속충전 소요시간 규정이 폐지될 경우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와 중국의 전기차업체 비와이디가 될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의 양산 전기차인 모델3은 완속충전시간이 13시간이어서 올해 환경부의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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