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12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한미군의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기지 내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파법상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측정은 출입 금지 구역인 레이더 반경 100m 지점과 고도가 가장 높은 500m, 관리동, 통신장비 등 지원시설이 설치된 600m, 사드 포대 2기가 나란히 서 있는 700m 지점 등 네 곳에서 레이더를 끈 상태로 6분간 측정해 최고값과 평균값을 구하고, 레이더를 켠 뒤 같은 방식으로 한차례 더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레이더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의 측정 결과는 레이더 가동 전 평균 0.001893W/㎡, 최고 0.002627W/㎡, 레이더 가동 후 평균 0.01659W/㎡ 0, 최고 0.04634W/㎡였다. 이 최고값은 전파법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10W/㎡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는 5도에서 90도까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성주 기지 레이더는)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15도 이상으로 높여 쏴야 한다 앞에 산이 있어 땅이나 나무에 부딪히면 레이더가 투과를 못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지면에는 전자파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사드 레이더에 비해 43m 가량 높은 곳인 500m 지점에서 한 두 번째 측정에서는 레이더 가동 전 평균 0.000328W/㎡, 최고 0.000653W/㎡, 레이더 가동 후 평균 0.004136W/㎡ 0, 최고 0.01947W/㎡가 나왔다. 레이더에서 600m 거리에 있고 옥상에 무전기용 안테나 등 통신장비가 설치돼 있는 관리동 주변에서는 측정값이 레이더 가동 전 평균 0.002442W/㎡, 최고 0.005330W/㎡로 나타났다.
사드 발사대 주변인 레이더에서 700m 거리 지점에서는 장비를 켠 상태로만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평균 0.000886W/㎡, 최고 0.001455W/㎡로 측정됐다.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A), 500m 지점에서는 50.3dB(A), 700m 지점에서는 47.1dB(A)으로 측정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은 50dB(A)이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이란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전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상시 전기 공급으로 소규모 발전시설이 없어지면 소음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와 환경부는 기지 외부에서도 전자파를 측정하려했으나, 반대단체의 저지로 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에 앞서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이 지난 4월26일 사드 장비 반입을 저지하던 주민을 보고 한 미군 장병이 웃은 행동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밴달 사령관은 이날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부로 기지에서 사과했다.
밴달 사령관은 “저희 미군 장병들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군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당시 장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병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위대와 맞닥뜨렸을 때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껴서 미소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런 표정을 지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밴달 사령관은 또 “현재 한미 정부는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수 선임기자, 성주/환경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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