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환경

환경오염 원인자 드러난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 선지급

등록 2017-08-17 11:59수정 2017-08-17 11:59

환경부, 소송 통한 배상 소요시간 감안
신속 구제뒤 가해원인자에게 구상키로
환경오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도 소송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신속한 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오염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18일부터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카드뮴 노출에 의한 신장 손상 등 중금속 중독, 연탄과 시멘트 분진에 의한 진폐증 등의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면서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환경부가 구제급여 선지급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환경오염 피해 원인 제공자를 모르는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으나, 피해 원인 제공자를 아는 환경피해의 피해자 가운데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환경 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1심 2.69년, 2심 2.22년, 3심 2.15년으로 심급당 평균 2.5년에 이른다.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인 환경오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체계와 유사하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이 국민 환경보건 안전망 강화와 환경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피해로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지금 당장 기후 행동”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