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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부 “사드기지 외부 전자파 자료내라” 환경평가서 보완 요구

등록 2017-08-25 10:08수정 2017-08-25 10:58

“측정 힘들면 이론적 계산치라도 제시해야” 국방부에 요청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기지 공사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18일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완 요구는 평가서가 부실해 검토할 수 없다며 돌려보내는 반려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환경부는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안에 협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완이 늦어질 경우 협의 완료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국방부에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가 보완을 요청한 핵심 사유는 인근 주민 거주지역의 전자파 영향 평가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지 외부의 전자파 영향이 측정되지 않아 다시 측정하든가 측정하기 어려우면 이론적으로라도 계산해서 예측치라도 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작성함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취재진이 참관한 가운데 기지 내부에서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바 있으나 인근 마을을 비롯한 기지 외부에서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측정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완 요청을 했지만, 법정 협의시한은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 계산에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보완 기간은 제외된다. 기간 연장과 보완 요청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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