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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부, 사드 소규모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공사 가능해져

등록 2017-09-04 10:00수정 2017-09-04 11:10

경북 성주 주한미군기지에 임시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연합뉴스
경북 성주 주한미군기지에 임시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연합뉴스
환경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기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공사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환경부의 동의로 마무리됨에 따라 사드 기지 기반시설을 위한 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검토해 ‘조건부 동의’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제출한 이 보고서에 대해 주민 거주지역 전자파 영향 검토와 미세먼지 측정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한 뒤, 지난달 29일까지 국방부가 제출한 보완 자료를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자파와 소음, 자연생태환경조사 등에서 특별한 영향이 없었으나,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관 하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라는 의미에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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