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관계부처 함께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추진
영향조사뒤 재허가 검토, 토양 정화 ·주민건강조사 등 포함
영향조사뒤 재허가 검토, 토양 정화 ·주민건강조사 등 포함
중금속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안동댐 상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영향 전면 재조사를 통한 재허가 검토, 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 정화와 오염된 하천 저질토 제거, 민관공동 정밀조사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안동댐 상류 오염개선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동호 퇴적물은 중금속인 카드뮴으로 오염돼 지난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된 상태다. 매우 나쁨 등급은 ‘심각하고 명백하게 오염돼, 중장기적으로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다. 이 중금속은 주로 댐 상류 지역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와 금속광산들에서 온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 진단 결과 석포제련소가 대기로 배출하는 황·질소산화물과 중금속, 방류하는 폐수 속 중금속 영향으로 제련소 주변 토양과 하천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동호 상류의 50여개 휴·폐광 금속광산에서도 광물찌꺼기 유실, 광산 갱내수 방류 등을 통해 중금속을 하천으로 흘려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환경관리 현황을 전면 재조사한 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상의 배출허용기준과 허가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허가를 내줘 오염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기존의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해,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들도 시행 이후 4년 안에 이 제도에 따른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를 포함한 비철금속 제조업종은 내년부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관리공단을 통해 안동호 상류 지역 휴·폐광산에서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오염된 광산 갱내수 수질 개선 등의 광해방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미 유실돼 안동호 상류 낙동강 양안에 방치돼 있는 광물찌꺼기는 친환경적으로 매립해 환경 영향을 차단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석포제련소 주변의 오염 토양과 인근 산림 피해지역에 대한 복원을 추진하고, 하류 하천과 안동호 바닥의 퇴적물에 대해서도 민관공동 정밀조사와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포제련소 인근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새로 설치해 제련소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을 감시하고, 제련소 하류지역인 봉화군 소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이달 말까지 발족시켜 민·관 공동조사 문제 등을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동호 상류 생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공동보도자료를 내어 “효율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정부에 일방적인 개선대책 추진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를 지역을 포함한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 석포제련소 환경협의체’로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이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의 정부 쪽 대표로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어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대표는 환경부 차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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