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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미세먼지 비상조처 실효성 논란…“원인별 대응·민간참여를”

등록 2018-01-17 18:28수정 2018-01-17 22:33

올들어 3번째 저감조처 발동
고농도 땐 국외 유입이 60~80%
공공기관 2부제 100% 참여해도
수도권 차량 2~3%만 세울 뿐
“민간까지 확대해야 효과 있고
오염배출 높은 곳부터 줄여야”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시내가 뿌옇게 덮여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시내가 뿌옇게 덮여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올들어 벌써 3차례에 걸쳐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가 발동됐다. 환경부는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라 차별화하고 민간 부문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이 서둘러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는 지난해 2월 처음 도입될 때부터 이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미세먼지가 평소에는 30~50%, 고농도 때는 60~80% 가량이 국외 유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때 환경부가 제시한 수도권 미세먼지(PM2.5) 국내 배출 기여도 자료를 보면, 경유차의 배출 비중이 29%로 가장 높고, 건설기계 22%, 냉난방 12%, 발전소 11% 순이다. 휘발유차의 배출 비중은 4%에 불과하다. 수도권 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여명이 100% 참여해도 수도권 차량의 2~3%만 세울 뿐인 조처의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런 자료만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비상저감 조처를 도입할 때 이미 공공부문 적용을 ‘시범사업’으로 규정하고, 2018년 이후 비상저감 조처를 민간부문과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고농도 미세먼지 때 민간 부문까지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위반 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돼 있는 상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민간부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는 제도를 설계할 때 수도권 지자체들까지 다 동의했지만, 사회적 논란 때문에 실현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돼 우선 공공부문부터 하기로 한 것”이라며 “법이 마련돼 민간부문까지 의무 시행되려면 사회적 여론 성숙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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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비상저감 조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공공부문에 우선 시행하는 것처럼 시행의 용이성이 아니라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근거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상저감 조처를 이원화해 국외 요인이 절대적인 날에는 국민들이 미세먼지 노출을 피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국내 요인이 작용할 경우에도 지금처럼 시행이 쉬운 곳이 아니라 배출 비중이 높은 곳부터 줄여야 진짜 비상상황에 걸맞은 조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수도권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민간 사업장도 가동 중지까지는 아니어도 오염방지시설에 약품을 추가 투입하는 등 운전 방식을 변경하면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런 부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나타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분석해보면 기름이나 석탄 같은 연료 연소의 기여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며 “오염원 배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소형 사업장들에서 연료 연소를 통해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근본 대책 없이 단기적 대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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