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 도입 소개 자료.
환경부가 건축자재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2016년말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를 도입했으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주요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의 방출량이 기준에 적합한 지 환경부에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환경부의 사전확인을 거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모두 244개에 이른다.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를 규정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자재를 공급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공급한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 사후에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제조돼 판매될 경우에 대비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제조업체가 사전적합 확인을 받을 때만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적합 확인을 받은 뒤에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사전적합 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페인트 제품 5종을 골라 오염물질 방출량을 재확인해본 결과 노루페인트의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제품과 삼화페인트의 777에나멜·백색 제품 등 2종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기준치(2.5mg/㎡·h)를 2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해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으나, 과태료나 적합확인 취소 같은 법적 제재는 근거 규정이 없어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시공업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만 있을 뿐 시공 현장에 누가 들어가 자재를 수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지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적합확인 취소,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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